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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용법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취득 기준 변경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취득 기준 변경

 

이제는 드론이 하나의 취미생활이 아닌 생활 곳곳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하는 추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격증 취득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드론조종자란 명칭에 대해 정확히 표기를 하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입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나중에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다보니 줄여서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론은 어째서 '조종사'라고 하지 않고 '조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종사'라고 하면 기체를 조종하는 사람이 직접 기체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기체에 탑승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 경우는 '조종자'라고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기술의 발달로 드론에 집적 올라타고 조종을 하기도 하던데 이건 뭐라 부를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거의 대부분 드론 조종 관련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떠했고 장차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지에 대해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부르기 쉽게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이란 명칭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취득 기준

 

사업자용 드론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며, 그 중에서도 기체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라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용 드론 중에서도 12kg을 초과하는 자체중량을 가진 것만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4세 이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2학년 일 때, 생일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 14세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에 아직 부족한 나이로 운전면허신체검사서로 대체됩니다.

 

1. 먼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구입하여 날린다고 해서 결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교관이 입회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 국가에서 지정하였거나 사설로 인정을 받은 드론 학원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비행시간도 최대 3시간으로 온종일 날려도 3시간 초과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2. 필기시험 실시

20시간의 비행기록을 채우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건 지정학원과 사설학원 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학원은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기에 그냥 학원 내부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치릅니다.

 

저도 2019년 말에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당시 학원 안에 쇼파에 앉아 혼자 시험 봤습니다.

이 정도 말씀 드리면 더 깊이 설명 안드려도 대충 감 잡으셨으리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반해 사설학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장소로 가서 집채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3. 실기시험 실시

필기를 합격하면 이제 대망의 실기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지정학원과 사설학원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학원은 연습생 자신이 그동안 연습해 왔던 기체와 비행장에서 실기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관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으로 친히 오셔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설학원은 지역 내 지정된 비행장으로 가서 실기평가를 받아야 하며, 역시 평가관이 배정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체는 그동안 연습해 왔던 기체를 그대로 들고 가서 실기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취득 기준 변경 내용(아직 확정은 아니며, 현재 개정 진행 중임)

 

현재는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만 자격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모든 기체에 대해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이 요구됩니다.

물론 최대이륙중량 별로 분류를 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 서로 다르니 지금부터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중량은 배터리를 포함한 드론 기체의 순수 무게를 말합니다.

최대이륙중량은 배터리와 드론 기체의 순수 무게에 더해서 매달고, 또는 담고 날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말합니다.

 

1. 1종 25kg 초과 ~ 150kg 이하 : 20시간의 비행경력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및 실기평가

 

2. 2종 7kg 초과 ~ 25kg 이하 : 10시간의 비행경력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및 약식 실기평가

 

3. 3종 2kg 초과 ~ 7kg 이하 : 6시간의 비행경력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4.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 온라인 교육

 

 

이미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가장 높은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취득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 실기평가 항목을 제 경험담과 함께 진솔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한 조건도 점차 까다로워진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쉬울 때 취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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